2024.0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 298,845
Yesterday : 0
Today : 0
결혼예배
 
약혼예배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약혼식은 멀지 않은 장래에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절차이므로, 약혼기한은 가급적 짧아야 하며, 약혼은 결혼이 아님을 명심하고 성경적인 남녀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사의 주례를 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목사와 면담을 통해 결정을 합니다.

결혼예식

결혼제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받은 신성한 새 가정의 출발이 되는 절차입니다.

① 자격
본 교회에서의 결혼식은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식 주례자는 목사에 한합니다.

② 절차
목사의 주례 청원 및 교회당 사용 청원은 1개월 전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 예식 신청서를 제출 시 절차에 대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주례 목사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신앙 상담을 해야 합니다.

③ 준비할 서류
결혼 예식 (주례, 장소) 청원서
교인 증명서(타 교회 교인일 경우)

④ 기타사항
결혼의 절차와 내용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시행하십시오.
결혼예식은 가급적 교회당에서 하십시오.
불신자와의 결혼은 주보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 예식에 사용되는 본 교회당의 공간과 모든 부속물은 사전 안내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교회당 내에서 질서(금연 등)를 지키도록 협조해주시고 폐백시에도 주류를 금합니다.